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의2 【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
사실관계
○ ‘97.10. 하남 소재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취득
○
‘19.10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로 편입
○
‘21.9월 주택은 조특법§77, 부수토지는 §77의2에 의해 수용
*
질의자는 다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가
수용된 경우 소득령§167의3➀(5)가 적용되는지 여부
-
주택은 조특법§77, 주택부수토지는 조특법§77의2 특례 적용됨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소득세법 제104조
【양도소득세의 세율】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
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
100분의 20(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)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
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(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)을
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
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. <신설 2017.12.19, 2020.8.18>
3.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
【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
해당하는 주택"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(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
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)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
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
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5.5.31, 2005.12.31, 2006.2.9, 2008.2.29, 2008.7.24, 2008.10.7, 2009.2.4, 2010.2.18, 2010.9.20, 2011.3.31, 2011.10.14, 2011.12.8, 2012.2.2, 2013.2.15, 2014.2.21, 2015.12.28, 2016.8.11, 2016.8.31, 2018.2.13, 2018.7.16, 2018.10.23, 2019.2.12, 2020.2.11, 2020.10.7, 2021.2.17, 2022.2.15, 2022.5.31>
5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
, 제98조의2, 제98조의3,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, 제99조,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【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
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
경우에는 양도일)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
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
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[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,
「공공주택 특별법」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]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.1, 2014.1.14, 2015.8.28, 2015.12.15, 2018.12.24>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
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
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(정비기반시설을 수
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)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
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③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
항
또는 제2항에
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
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
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7.2.8, 2020.6.9>
1.
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
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
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
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
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에
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
는
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(만기가 5년 이상
인 경우에는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
【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①
거주자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의
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
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터 소급하여 2
년
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
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
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(이하 이 조에서 "대토보
상"이라 한다)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
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
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3, 2019.12.31>
1.
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2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
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
방법,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, 그 밖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2.23>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
【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①
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
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대토"라 한다)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. <개정 2015.2.3, 2016.2.5, 2020.2.11>
1.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: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
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
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2.
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: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
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(이하 "과세이연금액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
지 아니하되,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
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.
이
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
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
에 따른
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.
②
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법 제77조
의2
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(이하 "대토보상자"라 한다)에
대
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
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.